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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농가 5천367명에게 80억7천700만 원

- 공익기능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

- 농약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을 미이행 농가 10~20% 감액

 

무주군은 지난 2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대상 농가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 쌀직불 · 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제를 개편 · 통합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천367명을 대상으로 80억7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올해 길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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