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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2022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진안소방서가 화재예방 및 건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개정된 내용을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 2월 25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법령을 살펴보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추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확대(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기저장시설 추가)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설치대상 확대(조산원, 산후조리원 추가)

 

또한 4월 21일부터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근거 마련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전통시장 추가)등이 있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홍보 중이니 변경된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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