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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교육지원청, 행정실장 대상 청렴교육

 

 

진안교육지원청은 21일 진안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 앞서 참석자 모두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낭독하였다.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및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하고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영상 시청으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진안교육지원청은 맑은 전북교육 실현 및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전라북도교육청 14개 지역청 중 2021년 청렴마일리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종각 교육장은 “오늘 교육은 청렴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자리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신뢰받는 진안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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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