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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적상면 농촌지도자회·4H생활개선회, 영농폐비닐 등 수거

- 최근 4일 동안 관내 농경지와 밭, 노지주변서 수거활동 펼쳐

- 101명 자발적 참여한 가운데 수거활동 결과 트럭 71대분 수거

 

무주군 적상면이 깨끗한 농촌, 살기 좋은 무주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 눈길을 끌었다.

 

적상면 농촌지도자회 회원들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지난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관내 농경지와 밭, 노지 주변에 널브러진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10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수거활동 결과 71대 트럭분의 폐기물이 나왔다.

 

이들은 농로 및 노지 주변 미수거된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함으로 영농철을 앞둔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힘을 기울였다.

 

적상면은 폐비닐 수거와 동시에 마을 주민에게 올바른 폐비닐 처리 방법을 안내하면서 폐비닐과 농약빈병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무주군 적상면 이현우 면장은 “농촌지도자 회원들과 4-H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적상면 지역이 매우 청결해 졌다”라며 “농약빈병 등 쓰레기 투기로 환경을 저해 하지 않도록 주민 계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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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