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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기본교육

 

 

진안군은 19일 장수 타코마팜리조트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기관인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과 참여 청년 9명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추진 된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직무 및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1년까지는 농업법인에 근로하는 청년의 인건비만 지원했었으나 ‘22년부터는 국도비 199백만원을 확보해 지역특화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인건비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창업비용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지역특화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 멘토링 △사진촬영 기법 △스마트 스토어 운영방법 △온라인 마케팅 강의 △비즈니스 매너 △지역이해를 위한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3명 청년들은 돌아오는 23일 청년간담회를 통해 원하는 교육 일정 및 내용을 확정 할 계획이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사업목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참여와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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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덕진경찰서에 고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교육감이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담임교사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