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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동향면사회복지협의회, 독거노인 밑반찬 나눔

 

 

사회복지협의회 동향면지회(회장 박관우)는 20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30가구에 밑반찬(김치외2종)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동향면 협의회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회원들의 단합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고령의 인구가 많은 동향면은 올해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나눔 사업과 함께 어르신 목욕동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향면사회복지협의회 박관우 회장은 “외로운 어르신들의 가정에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계현 동향면장은 “동향면을 위해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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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