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6주간 2개반 8명(특사경4, 생활안전지킴이4)을 운영하여 도내 공중위생업소(마사지숍,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부미용업 불법행위, 유사성행위및성매매 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추진으로 대외활동 증가 등 몸매관리 및 화장, 피부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마사지숍에서 ▲무자격영업 ▲불법퇴폐영업▲외국인불법고용영업 여부등 이고, 이·미용업소에서▲무신고영업행위
▲점빼기, 귀볼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등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위생업자가 준수 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몇 해전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마사지숍을 운영하면서 미용업(피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무신고 업소, 메이크업 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24개 업소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및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할 사항(불법의료행위금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이번 단속은 형식적인 단속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단속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사회질서 확립과 도민들의 건강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대다수 건전하게 마사지숍 및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불법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는 경각심 고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도 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