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읍(읍장 박홍영)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읍은 보조금 사용의 합목적과 숙식 여부, 운영비 사용 주민 공개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절기(12~2월) 3개월 동안 3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용하는 독거노인 수에 따라 운영비(80~11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이장 및 부녀회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생산품 구입 등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회원들과 공유해야한다.
은천경로당 전권건 회장은 “겨울철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함께 식사하며 잠도 자니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