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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8월4일 종료 -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신청 서둘러야..

 

 

전북 진안군은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86필지(1,869건)의 부동산 특별조치 확인서 발급이 신청됐으며 이 중 1,69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특별조치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후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 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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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전북자치도를 비롯 도내 시·군 재직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함께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를 기치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정성주 김제시장 및 양진호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 가족 1,60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직노사 한마음대회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의 공무직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마음 경기대회, 장기자랑 등을 통해 공무직근로자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창립이 10주년 되는 해로 체육 경기, 축하 공연, 경품 추첨 행사 등 공무직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단체공무직노조연맹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도와 시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양진호 공무직노조연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도·시·군 공무직근로자도 새로운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