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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읍지사협, 3분기 정기회의

- 협의체 활동내역 보고 및 특화사업 추진방안 논의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철, 황양의/이하 지사협)는 27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3분기 운영실적 보고, 평가 분석 및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4분기 진안읍 특화사업 추진 방향과 신규 복지자원 발굴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 지역특화 사업 등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다짐했다.

 

최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황양의 진안읍장은 “항상 진안읍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심하여 온정이 넘치는 진안읍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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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