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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전국최초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 지속 추진

-9월 말 기준 장수군민 44명, 2천여만원 지급, 주민들 호응 좋아

 

 

장수군이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귀농‧귀촌인 및 군민들에게 지적측량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측량 없이 건물을 신축해 발생하는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장수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신축한 자로서 1가구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9월 말 기준, 주택을 신축한 군민 총 44명에게 지적측량비 2천여 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장수군 지적측량비 보상금 신청서, 건축준공 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지적측량비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장수군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주택신축 시 지적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토지경계분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해 신규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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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