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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행

 

장수군은 겨울철을 맞아 철새 등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추진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으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시행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농장 준수사항 공고(9건) 시행 ▲축산시설 주기적 점검 ▲비상 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 사전 예방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2차 방역 점검 추진을 통해 차단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지도·보완 조치했고, 가금농가 전담관제 운영을 위한 농가별 읍·면 담당관 지정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차량·사람 통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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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