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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여순사건위원회, 전북 남원지역 진상규명 조사 활동 총력

- 이장 대상 현장 설명회 개최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안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지난 10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한 후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지역을 직권조사*하는 이유는 지리산 인근지역으로 문헌상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가 미비해 직권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나, 진상규명은 신고가 없어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직권으로 조사 가능

** 전북도의회(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남원지역 학살사건 조사결과보고서(1994년)」에 따르면 남원 주천면, 대강면, 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

 

위원회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전라북도, 남원시와 합동으로 직권조사 실무 T/F팀을 구성해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 T/F팀은 남원지역 내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홍보를 위해 운봉읍(11월22일), 주천면(11월23일), 산내면(11월23일), 대강면(12월13일 예정)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신고도 안내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 관계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분석하고, 희생자․유족 신고서를 바탕으로 남원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권 지하철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이후 재외공관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우편접수처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의처 : 실무위원회(061-286-7881~3) / 위원회(02-207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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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안 등 섬진강 유역 3개 시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사업에 도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섬진강유역 3개 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지정·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할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번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신청 범위는 섬진강유역으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3개 지역 9개 하천(397㎢)이 해당되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 관리를 받게되고, 강우유출수 등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진행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섬진강수계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계기로 하천생태계를 위협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