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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 지사,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 위해 분주..

○ 26일 국회 상주하며 법안 필요성·시급성 설득 작업에 집중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지원사격 요청

○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관련 국토위 의원들도 찾아나서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발 빠르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정을 세세히 쪼개가며 대광법 개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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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