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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민은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

○ 보장항목 6개 항목+α, 보장 비용은 300 ~ 1,000만 원

 

전라북도는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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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