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지난 11월 5일 정읍 영파(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2일 군산 만경강 분변시료에서 검출 이후 두 번째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경우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 전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 : 6건(경기2, 전북 2, 제주 1, 울산 1)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대(10km)내 농가 63호(닭 55, 오리 6, 메추리 2)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고 소독강화 및 이동제한 조치를 21일 동안 실시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닭·오리를 방사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