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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군수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와 장수토마토영농조합 양덕수 대표이사, 김인기 상임이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수군 토마토농업 발전을 위해 법인과 행정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마토 농업정책 추진, 현재 쟁점사항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장수군 토마토 유통 및 농업정책과 관련한 행정과 법인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논의된 사항이 농정현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장수뜬봉샘영농조합법인, 장수토마토영농조합법인, 수경토마토영농조합법인의 합병 법인으로, 현재 회원 58명, 재배면적 10ha, 년간 7,292톤을 생산하는 장수군 토마토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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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 위해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
전북특별교육자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19일 교육청 1층에서 2024년 제4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전북교육정책연구 오늘’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의견 공유의 장이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권한 강화의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