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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유력’

▶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윈회에‘등재 권고’평가


▶한국의 서원 6개시․도 총 9개소, 세계문화유산 가치 인정

전북 세계문화유산 3번째(무성서원) 등재 확실시


고창 고인돌(2000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이은 세번째 성과

▶무성서원은 196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됨. 1696년 향촌민에게 흥학(興學) 목적으로 세워진 서원으로,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인 서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고 평가됨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에서 최종 발표

▶전북도, 국가차원의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도 한층 박차 계획

전북 : 판소리(2003)․매사냥(2010)․농악(2014) 등 인류무형유산도 보유

고창갯벌(2020년), 가야고분군(2021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2년), 세계유산등재도 총력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어 전북 3번째 세계문화유산 탄생이 예고됐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2019. 5. 14. 한국의 서원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 권고 평가 결과보고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한국의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 평가를 받은 서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전북 정읍),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우리나라 6개 시·도 총 9개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이코모스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아래와 같이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대표 사립교육 시설로 성리학을 조선사회에 정착·형성한 산실로 중국의 성리학이 서원에서 중국, 일본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점.

*성리학이 지향하는 자연관과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된 교육 유산의 특출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

 *건축과 주변경관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사상과 활동의 보고,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존속된 곳으로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현장이라는 점 등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196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정읍「무성서원」은 1696년 향촌민에게 흥학(興學) 목적으로 세워진 서원이며, 예(禮)와 악(樂)으로 백성을 교화한 대표적 서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성리학 및 실학의 중심지이자 시종지로서 우수한 서원 및 향교를 연구·보존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에 이어 3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는 쾌거가 예상된다.

 

 또 판소리(2003), 매사냥(2010), 농악(2014) 등 세계 인류무형유산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한 전통문화역사도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창갯벌(2020), 가야고분군(2021),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2) 등 전북지역 전통문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다음달 6. 30.부터 7. 11.까지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코모스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전례를 감안하면,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며 “향후 행·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익산 미륵사지 석탑, 고인돌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해 여행체험 1번지 위상을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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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