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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선유도 주민 고민해결)

군산 선유마을주민 10여명, 불법노점행위․무단투기 등 상담

공감·소통의 적극 행정으로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전력

 전라북도가 선유도 주민들의 고민 해소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관광지로 유명한 군산시 옥도면 선유1구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실」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희망법률 상담관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무료 상담을 해줌으로써 도민들의 법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상담지역으로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군산 선유도 선유1구마을을 선정했다.

 

이 지역은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 불법 노점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

 

이날 법률상담은 오후 15시부터 17까지 2시간 동안 도청 희망법률상담관(문지연 변호사)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희망법률상담관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법률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법률상담을 통해 각 사안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민사적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지 등 법률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들 간의 갈등, 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때 법률 조언과 같은 1차적 법률 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찾아가는 희망법률상담 서비스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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