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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설명회

- 5월 13일 설천면 시작으로 10월까지


- 6개 읍면 이장회의 찾아다니며 다양한 민원서비스 소개

- 주민불편, 궁금증 해소의 시간 가지며 거리감 좁혀 호응

 

 

 

무주군이 찾아가는 소통 · 공감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다니며 이장 및 주민 대상 주요 민원업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 13일에는 설천면을 찾아 민원과 지적, 토지관리, 건축 분야에서 주민들이 꼭 알고 활용하면 좋을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출생기념 기본증명서 무료발급서비스를 비롯한 △인감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설명,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토지이동 신청, △개별공시지가 산정, △건축허가 절차, △주거급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물론,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 설천면 이남마을 장덕정 이장(75세)은 “반딧불 소식지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시골에서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보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직접 듣고 궁금한 건 물으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해서 유용한 서비스들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설명회는 오는 23일 무풍면에서 개최되며 무주와 안성, 적상, 부남 등 다른 지역들도 각 읍면 이장회의 날짜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은 “민원실로 찾아오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알리고 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눈높이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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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