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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같다고?

- 인감증명 대체용으로 2012년 도입


- 도장제작, 부정발급 불편해소

 

장수군은 16일 주민 편익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다.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방지와 행정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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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