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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해 주세요!

2019년 제2차 전라북도인권위원회 개최

사회적약자의 지역인권사무소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 확보필요


 전라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신양균 전북대교수)는 5월 23일(목)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하였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전라북도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하였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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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