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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19. 6.1~8.31(3개월간), 도‧시군 산림부서
-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방제로 쾌적한 산림생태계 유지



 전라북도는 산림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6.1~8.31(3개월간)까지 도,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본부 운영기간 중에 산림과 농경지역에 동시에 발생하여 산림과 조경수, 가로수, 도시주변 공원수와 농경지역에서의 포도, 배, 복숭아 등에 해를 입히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철저히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에서는 재선충병 전담반과 기술상담반, 기동진단반을 운영하게 되며

  재선충병 전담반에서는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소나무류 고사목의 중점예찰 및 시료채취, 검경을 통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혹시 재선충병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조기 발견을 주요 임무로 한다.
  기술상담반에서는 산림병해충 발생과 관련한 주요민원 현장진단 및 처방 등 방제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되며

 기동진단반에서는 돌발 및 신종 병해충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시 발생예보를 발령하고 방제작업을 통하여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게 된다.

전라북도 고해중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또는 생활권 주변에서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가 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병을 앓고 있는 나무가 있으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공립나무병원으로(063-290-5442) 문의하면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산림이나 공원에서 병해충으로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가까운 산림부서에 신고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나무사랑과 관심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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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