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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6월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숙지하세요

‘제2의 윤창호법’시행을 코앞에 두고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故 윤창호씨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다.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수경찰서는 개정안 시행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동식 스팟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계속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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