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6월 17일 브리핑실에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특정 회계법인에 맡겨 회계 및 경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회계부분에 대해 회계검토, 경영진단 등 정밀 검사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용역 의뢰하여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행정사무조사는 지나온 것을 점검하고 발전된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지면 주로 연도별 경영진단,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의료비 징수와 의료미수금 징수의 적정성, 세입 계상의 적정성, 인건비 책정과 지급기준의 적정성, 의료기관 인증 관련 보완할 사항이 점검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회계법인이 지정되면 당해연도 결산서 검토에 회계사 5~7명이 1주일 정도 검토가 필요하고 3년의 결산서 및 과업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약 1~2달의 기간이 소요돼 예산확보와 예산 사용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계획된 7월19일 결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향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위원회구성 결의와 위원선임이 이뤄졌고 위원 5명(강은희, 이우규, 김광수, 정옥주, 박관순)이 선임된 바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