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15)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상수단 중 하나인‘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오는 7월 6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제정·공포(4.5)되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총 126,380대(’19.6.19 기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자동차 운행이 적극 제한된다.
* 운전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인지의 여부를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로 확인하면 됨
단속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에 해당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제9조 :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저공해화 완료 차량(DPF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교체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대기환경 보전법에 나와 있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입자상 물질 등을 말합니다.
→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차
→ (휘발유)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서 등급산정 규정(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이하)을 적용하면 5등급으로 분류가 됨
→ (LPG) 등급산정 규정(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이하)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전북도는 사전에 시군에서 운용 중인 기존통합관제시스템(차량판독용 CCTV 등)을 활용하여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전북도에서는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계도 차원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자체 내부방침을 세워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적발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내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적발된 시군에서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 부과 처분를 받게 되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공공·행정기관은 차량2부제 실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가동시간 조정 및 단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행횟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시‧군과 협업해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높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