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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하반기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

 

진안군은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 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비용은 7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이주한지 5년 이내,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 하반기부터는 진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주택지원 제외)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의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축·개축 등이 있다.

 

귀농 창업자금 신청은 17일까지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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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