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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조상땅 찾기 서비스’ 홍보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화여 조회하는 제도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인 및 비법인 대표자로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민원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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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