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농촌 주택 임대 활성화하고자,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참여자(빈집 소유주)를 모집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2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 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가능 주택은 6개월 이상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은 공가 또는 빈집으로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이며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 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된 소유주는 빈집 정비 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 학생(청년),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사업 희망 빈집 소유주는 오는 15일까지 군청 민원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생길 수 있는 마을 경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최근 5년간 총 18동을 선정하고 빈집 재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물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발생수익이 적어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설물 운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장수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인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을 경영했던 농업인에게 낮은 이율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게 되어 농업 생상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4일 장수읍에 소재한 '장수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축 이전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1995년 개원한 ‘장수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위치한 의암공원 옹벽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위험성이 제기돼 안전사고 예방과 옹벽 재설치 공사를 위해 어린이집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신축 이전은 장수군의 일부 지원과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의 자부담금 마련을 통해 작년 8월 착공해 지난 2월 완공됐다. 어린이집은 354㎡(107평/1층) 규모로 보다 안전한 환경과 현대식 시설을 갖춰 원아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훈식 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군은 지역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장수어린이집의 경우 안전 위험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에서는 2024년도에 49억을 투입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0~2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에게 1인당 월 3만원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중·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에는 △중·장년층 지원계획 수립 및 재취업 훈련 등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2의 인생 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8회 임시회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발전과 산림 가치 향상을 위해 밀원수(蜜源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밀원수의 연구 및 기술개발 △군유림 조성 및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 식재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밀원수를 확충하여 산림 가치를 높임으로써 군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원수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꿀벌 감소 등으로 양봉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밀원수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달 19일부터 본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중심의 「민원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신청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 업무 담당자와 해당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다. 복합민원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군 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예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순차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과(063-350-2257)로 유선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원하는 업무 및 담당자를 요청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통해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요구됐던 복잡했던 절차를 원스톱민원처리 방식으로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군이 지난 4일 전라북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종합실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실적이 도세 징수율 98.3%, 군세 징수율98.2%의 성과를 보여 지방세 징수율 평점이 크게 향상된 기관으로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뜸)으로 선정됐다. 향후 기관 표창과 함께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해당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증감율, 지방세 징수율 등 13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최훈식 군수는 “군이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장수군민들께서 성실히 납세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군민에게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지난 29일 군청 민원실에서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의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이뤄졌으며, 피해직원보호반, 민원인진정반, 폭행제지반 등 6개 대응반을 편성하고 반별 역할을 분담해 대응능력을 높였다. 장수군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비상벨, cctv, 휴대용보호장비(웨어러블캠) 등을 갖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며 “이번 훈련에 참여해준 장수경찰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올해 사업량은 85동으로 해당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농촌빈집정비 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슬레이트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신청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를 안내하고 있어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방치된 빈집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