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사무소장 김용현, 이하‘진안농관원’)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시행일자: 시행령(ʼ19.7.1.), 시행규칙(’19.9.10.)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을 개선하였다.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하였으며,
-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상거래법」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하여 현장의 혼란 방지
② 원산지 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하였으며,
-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식품표시광고법」의 표시방법과 통일하여 가공업체의 불편 해소
-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관장소 표시 과정에서 식재료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에 따른 업체의 불편 해소
진안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자에 대해 개정된 표시방법에 맞게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규정
개정사항
시행령
(ʼ19.7.1. 시행)
통신판매 표시 관리대상을 명확화
(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방송, 신문, 잡지(포괄적 개념으로 명확하지 않음)
○관리대상을「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로 명확화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미량사용 원료 생략 허용
(제3조제3항)
○농수산물명칭을 제품명에 사용 시 관련 원재료 모두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음식점 사용 가공품 주원료 표시 규정
(제3조제6항 신설)
○음식점에서 식육가공품등을 사용 시 미량 원재료도 표시대상 포함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만 표시토록 규정
*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
시행
규칙
(ʼ19.9.10.
시행)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개선
(별표2제2호가목)
○가공품 포장재 면적에 따라 8∼20포인트 크기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맹점 공급 시 표시방법 개선
(별표2제2호가목)
○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
(별도 표시 불허)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으로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제공하면 포장재 표시 생략 허용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표시방법 및 판매 제공 시 표시방법 개선
(별표3제2호 및 제3호)
○통신판매 시 제품명 또는 가격 근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 제공 시에는 포장재에 표시
○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고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매 제공 시 영수증 등의 표시 허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별표4제1호)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에 원산지 표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참고 2> 원산지 표시 규제완화 사례
□ 가공품 원산지 표시(딸기아이스크림): (현행) 11가지 원료 → (개정) 6가지 원료
원재료명
배합비(%)
성 분
정제수
30.0
정제수
유크림
25.0
원유100%
젤리
10.0
설탕, 펙틴, 과채가공품(딸기), 과채농축액(딸기), 천연향료(딸기)
설탕
8.0
설탕
혼합분유
6.5
탈지분유, 전지분유
냉동딸기
6.0
딸기100%
물엿
5.5
옥수수전분100%
당류가공품
5.5
설탕, 과채농축액(딸기)
과채가공품
3.0
딸기퓨레(딸기), 액상과당, 정제수,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합성향료
0.4
ooo, ooo
혼합제제
0.1
ooo, ooo, ooo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1순위 원료: 유크림(원유)
- 2순위 원료: 젤리[과채가공품(딸기), 과채농축액(딸기)]
- 3순위 원료: 혼합분유(탈지분유, 전지분유)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천연향료(딸기) - 젤리 내 원료
- 냉동딸기(딸기)
- 당류가공품[과채농축액(딸기)]
- 과채가공품[딸기퓨레(딸기),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종전과 동일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천연향료(딸기): 천연향료는 식품첨가물로서 생략 가능
- 냉동딸기(딸기): 종전과 동일(표시대상)
- 당류가공품[과채농축액(딸기)]:「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당류가공품은 표시 제외 대상임으로 생략 가능
- 과채가공품[(딸기퓨레(딸기),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5% 미만 사용 복합원재료로써 구성 원료 표시를 생략하여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음식점 가공품 원산지 표시(돈까스): (현행) 3가지 원료 → (개정) 1가지 원료
유 형
원산지 표시(제품)
음식점 표시
종전
개정안
돈까스
(식육
가공품)
돈까스
- 돼지고기: 국내산
- 비프오일
(쇠고기): OO산
- 스모크오일
(OO고기): OO산
돈까스
- 돼지고기: 국내산
□ 시행규칙 개선사항(가공품, 음식점)
현 행
개 정(안)
ㅇ 가공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8∼20포인트)
* 원산지 표시가 지나치게 커서 포장재 디자인 어려움
ㅇ 가공식품 표시사항 활자크기(10포인트)로 통일하되, 원산지는 진하게(굵게) 표시하여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
* 가공식품 표시사항은 10포인트로 통일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ʼ19.3월)
ㅇ가공품의 원산지는 포장재 표시가 원칙
(별도 표시 불허)
ㅇ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으로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장재 표시 생략 허용
*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 함
ㅇ통신판매 시 제품명 또는 가격 근처에 원산지 표시
(별도 표시 허용)
* 판매 제공 시에는 포장재에 표시
ㅇ「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고시)」 방법에 의한 표시 허용
* 판매 제공시 영수증 표시 허용
ㅇ 음식점 보관장소(냉장고) 원산지 표시
ㅇ 거래명세서 등으로 재료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면 보관장소(냉장고) 표시생략 허용
* 냉장고 앞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조리원료의 오염 등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