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11월10일부터 13일까지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센터별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황별 구급대원 대응요령, 웨어러블캠 장비 사용법, 호신술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급대원의 자기보호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되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총 58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27일 관내에서도 교통사고 환자 병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헬멧을 벗기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폭행사고가 발생하여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10월23일 검찰송치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