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2022.03.22 15:36:06

진안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량칸막이ㆍ하향식 피난기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사용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와 세대 내 피난시설,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3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임시 경계벽이다. 발로 차면 쉽게 부서져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대 내 대피공간은 타워형 아파트에 경량칸막이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말한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2010년 이후 추가된 피난시설로 발코니 바닥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도록 연결한 간이 사다리다.

 

유형탁 예방안전팀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재 현장으로부터 대피”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라면 불이 났을 때 피난시설을 평소에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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