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화재취약시설 위법행위 불시단속

2022.03.30 16:42:18

 

 

진안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화재취약시설에서의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지난 30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기간 화재가 증가하고 가족단위의 여행이 활성화될 것을 예상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개소 불시단속 결과 2개소 숙박업소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전원,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차단·훼손하는 행위 ▷피난계단·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연중 시기·계절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관계인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관계인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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