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트럭 등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공포됐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0일에 본격 시행된다. 이후에는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인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를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분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갖춰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