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한 박기남(여.62세)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달 3월 28일 오전 04시경 성수면에 위치한 주택 옆 화목보일러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신고후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압을 실시하여 주택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막아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더블보상제란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 발생시 단독경보경보기감지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화재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정철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힘이 있다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잊지 말았으면 한다”며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