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에서는 지난 5일(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범죄피해를 사전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은 주천농협지점 직원 오00(여,28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피해를 예방한 경위는, 당일 주천면 운봉리 구암마을 거주 김00(남,81세)에게 서울 모 경찰서 형사를 사칭한 불상의 자로부터 “카드대금 연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800만원을 인출하라”는 전화통화 후, 농협에서 인출하기 전에 신고자가 사기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관할 주천파출소 직원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를 막은 것이다
더욱이 불상의 피의자는 주민에게 농협직원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인출 이유를 치과비용으로 인출한다라는 말을 농협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황으로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홍훈 서장은, 이날 감사장을 전달하며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주천농협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