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다며 20일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배터리 수명은 10년이므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화재피해 저감에 앞장 서겠다”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