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3년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신청 要

2023.01.16 15:51:20

 

 

장수군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지붕 및 담장 보수, 외부 도색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6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5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노후 이미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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