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24.10.16 14:57:40

- LH·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최초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2회 연장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8년~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 청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주민이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2회,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총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비 부담이라는 걸 짚어 봤을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더는 동시에 무주 정착을 돕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재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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