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선택 아닌 필수”

2024.12.05 14:54:46

 

진안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를 의미한다. 기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였지만 올 12월1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소화기·할로겐화합물소화기·이산화탄소소화기·강화액소화기·포 소화기 등 5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위치는 운전석 부근에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진안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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