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안돼요!"

2024.12.26 16:08:27

 

진안소방서는 출동현장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전국 기준 최근 5년간 1,185건 한 해 평균 309건에 이르자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증거 확보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ㆍ신고장치 보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진안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