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5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5.05.21 16:04:36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전략품목 차액지원 접수

장수군은 전략품목 6개(사과, 오이, 토마토, 포도, 상추, 수박)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전략품목 차액지원)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전략품목 차액지원’ △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서 농협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기타품목(벼) 차액지원’ △출하수수료와 포장재비를 지원해주는 ‘계통출하유통비지원’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전략품목 차액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및 생산유통통합조직에서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최훈식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가격 하락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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