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의,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2025.07.23 15:36:31

-회의 운영 효율성 및 공정성 높인다

 

 

진안군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집행부의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 △의안의 상정 시기를 조절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칙에는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에서는 법령상 보고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사소통 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의 폐지·일부개정, 동의안건, 보고안건 등의 상정시기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해 회의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표 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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