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상위법령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체 법령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체계성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미옥 의원은 “자치분권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자치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