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읍 반딧불시장에서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동참 한 가운데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오는 30일까지 6개 읍면 산책로와 시장, 주택 밀집 지역 등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상호존중 예절을 비롯해 △동물등록·안전조치 이행 여부,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공유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해야 하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일정 거리 유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 이용하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현행법상 목줄·가슴줄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 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반려동물 준수사항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행정에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련 내용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