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2026.02.11 16:14:29

○ 국산 수산물·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3만4천 원 이상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농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구매액 최대 30%)

○ 도내 20개 전통시장 참여… 14일까지 5일간 진행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환급행사’에 도내 2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소비 촉진 행사다. 행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5일간이다.

 

참여 시장에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씩,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북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에 12개 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에 8개 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공설시장(신영시장·역전시장 포함)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익산 북부시장(익산장 포함) ▲정읍 샘고을시장 ▲김제전통시장 ▲고창전통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주 남부시장(풍남문상점가 포함)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포함) ▲군산 대야전통시장 ▲군산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남원공설시장 ▲임실시장 ▲부안상설시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설 제수용품과 명절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으면 가격 부담을 덜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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