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시행 합동 음주단속 실시

2019.06.26 15:35:36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25일 음주운전단속 수치 및 벌칙 수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통관리계, 지역경찰 합동으로 장수읍, 장계면, 산서면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25일 0시를 기준으로 음주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이 같은 내용의 음주단속 기준 강화와 함께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야간 일시·장소 예고 없는 음주단속 지속 실시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바뀐 단속 기준 등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시 등 다각적인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정원 서장은 “이번 음주단속을 통해 바뀐 단속기준을 안내하고, 한 번의 음주운전이 가정의 행복을 깨드릴 수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진장뉴스i byw@mjjnews.net
저작권자 © 무진장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무진장인터넷뉴스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0-36 등록번호 : 아00521 | 발행일 : 2019-01-03 | 발행인 : 한영희 | 편집인 : 한영희 | 전화번호 : 063-247-4365 | FAX : 063-433-1779 Copyright ©2019 mjj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