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2019.08.01 16:06:22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로써,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것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담담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비상구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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