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 판매된다.
전북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상시 개인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추석명절을 맞아 9~10월 2달간 5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상향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혜택이 없는 단체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기업·단체 3% 할인판매를 추석명절기간 8. 26일부터 9. 11일까지 5%로 상향 판매한다.
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다 40%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부연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전화 278-5803, 팩스 287-5804)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최근 지역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도 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다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