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서 인정한 자

- 국가 건강검진서 우울 10점 이상 확인된 자 등이 대상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8회에 걸친 대면 심리상담 지원

2024.07.02 1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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